FAQ 게시판
사망 후 70년 이내의 저작권자인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(망인)와의 계약서 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.
1. 망인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, 다음 2가지 서류 제출
ㅇ 상속자와 계약을 체결하신 후 '전자출판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' 1부 : 저작권자란에 원저작권자명(망인)과 상속자명 함께 기입
ㅇ 망인과 상속자의 '가족관계증명서(개인정보 블러처리)' 1부
2. 망인과의 계약 기간이 미만료되었을 시, 다음 1가지 서류 제출
ㅇ '전자출판 표준계약 체결 확인서' 1부 : 상속자와 계약서 체결 불필요
※ 어떤 경우이든 저작인격권 보호 등을 위하여 상속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, 미동의로 인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사에 있습니다.